퇴직연금술사의 레시피

필요 자금 역산 계산기

원하는 월 수령액을 정하면, 지금부터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거꾸로 계산합니다.

1기본 정보

어떻게 받고 싶나요

2목표

정방향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받는 내내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물가가 올라도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기대수익률

연 1,500만원 한도

3지금 가진 것

이직했다면 직장별로 따로 계산하세요. 이전 직장 햇수는 합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등 특례가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일까? 비교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목표 금액을 거꾸로 계산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세율표·인출순서 같은 세법 설명은 연금 수령 세금 가이드 ›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거꾸로 계산하나요?

매달 받고 싶은 금액(세후)을 정하면, 그걸 받기 위해 지금부터 모아야 하는 총 금액을 계산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물가가 올라도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연금소득세를 뗀 뒤 손에 쥐는 돈을 기준으로 맞춥니다.

이미 퇴직금이나 개인연금(연금저축·IRP) 잔액이 있다면 입력하세요. 그만큼은 이미 모은 것으로 보고, 더 채워야 하는 금액과 계좌 구성 제안을 따로 보여줍니다.

기대수익률은 몇 %로 놓아야 하나요?

안정형 3%, 균형형 5%, 적극형 7% 중에서 고릅니다. 모으는 기간과 받는 기간에 같은 수익률을 적용한 간단한 모델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려면 3%로 계산해 필요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먼저 보고, 낙관적인 7%와 비교해 범위로 이해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도 안에서 수령'과 '초과 허용'은 뭐가 다른가요?

한도 안에서 수령은 낮은 세율(3.3~5.5%)이 유지되도록 연 1,500만원까지만 꺼내는 방식입니다. 초과 허용은 그 이상도 받되, 넘긴 해에는 세율이 16.5%로 올라갑니다.

1,5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의 합계 기준이고, 1원이라도 넘으면 그해 받은 연금 전부가 다시 과세됩니다. 목표가 크거나 기간이 길면 '한도 안에서 수령'으로는 아무리 모아도 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초과 허용으로 바꿔 비교해 보세요.

소득세법 §14 ③ 9호 · §129

종신형과 확정기간형 중 어떤 걸로 계산해야 하나요?

확정기간형은 정한 나이까지, 종신형은 평생 받는 방식입니다. 세율은 확정기간형이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이고, 종신형은 나이와 관계없이 3.3%입니다.

이 계산기는 종신형을 실제 종신 계약이 아니라 "100세가 되어도 원금이 남아 있는가"로 근사해 판정합니다. 상품마다 지급액과 조건이 다르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목표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상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수령액을 보여주고 "목표에는 못 미칩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때는 목표 금액을 낮추거나, 연금 시작 나이를 늦추거나, 기대수익률·한도 처리 방식을 바꿔 보면서 어떤 값이 결과를 크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이 있으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냅니다. 퇴직소득세를 다 내지 않고 일부만 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면 70%, 11~20년이면 60%, 21년째부터는 50%만 냅니다. 연차는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만 55세)부터 셉니다. 20년 초과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생겼습니다.

이연퇴직소득에서 나온 인출은 연 1,500만원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세금이 얼마나 다른지는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비교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건강보험료 — 2026년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반영되고,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빠져 있습니다. 사적연금에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어 바뀔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공적연금은 별도 체계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노후 현금흐름을 보실 때는 따로 더하셔야 합니다.
  • 종합과세 선택 — 1,500만원 초과 시 16.5% 분리과세만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초과 허용의 범위 — '초과 허용'은 연 1,500만원 한도만 넘깁니다. 연금수령한도(120%)는 항상 지켜서, 한도를 넘겨 빼는 연금외수령(기타소득세 16.5%)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의 세금은 연금 수령 계산기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가입 5년 요건 — 만 55세부터 바로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연퇴직소득이 든 계좌는 면제).
  • 연금저축·IRP 배분 — "계좌 구성 제안"은 세액공제 한도를 기준으로 한 제안일 뿐, 두 계좌를 따로 시뮬레이션해 각자의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 과세제외금액 — 지금 가진 개인연금 잔액은 전부 과세 대상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 중도인출·부득이한 사유 — 연금외수령, 의료목적 인출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 세법 변경 — 연금 세제는 자주 바뀝니다. 상단 검토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재무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