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에 넣은 금액으로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1내 소득
소득 종류
2올해 납입액
3결과
환급은 세금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미뤄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가 붙습니다. 받을 때 실제 수령액 계산하기 ›
연금계좌에 낸 돈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12%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돌아와 실제로는 16.5% / 13.2%입니다.
공제받는 납입액은 연금저축 600만원까지, 연금저축(600만원 이내)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입니다. 넘게 넣은 돈은 공제만 안 될 뿐 나중에 받을 때 세금 없는 원금(과세제외금액)으로 먼저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받을 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계좌 비교와 납입 한도는 연금 수령 세금 가이드 ›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공제받는 납입액은 연금저축 600만원까지, 연금저축(600만원 이내)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 그보다 많으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900만원을 다 채우면 16.5% 구간에서 연 148만 5천원입니다. 13.2% 구간이면 연 118만 8천원입니다.
소득세법 §59의3 ①
둘 다 맞습니다. 세액공제 자체는 15%(또는 12%)인데,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돌아와 실제로 받는 돈은 16.5%(또는 13.2%)입니다. 이 계산기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금액으로 보여줍니다.
월급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 서류의 '총급여'(비과세를 뺀 연봉)를 넣습니다. 사업·임대·프리랜서 소득처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을 넣습니다. 이 기준으로 공제율이 16.5%와 13.2% 중 어느 쪽인지 갈립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를 많이 씁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100% 운용과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IRP는 위험자산이 70%로 제한되고 중도인출이 법정 사유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간에 돈을 쓸 가능성이 있다면 순서를 바꾸는 편이 안전하고, 반대로 "중간에 못 깨는" 구조가 도움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정답은 인출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손해만은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세액공제만 안 될 뿐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없는 원금(과세제외금액)으로 가장 먼저 나오고, 연 1,500만원 한도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줄어듭니다. 환급은 내가 그해 낼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낼 세금이 적은 분은 화면에 표시된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에서 세금이 얼마인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환급은 세금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미뤄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55세 전이나 가입 5년 전에 꺼내면 연금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이 되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받을 때 실제 수령액은 연금 수령 계산기 ›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재무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