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술사의 레시피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세금 비교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와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합니다.

퇴직금과 연금 시작

이직했다면 직장별로 따로 계산하세요. 이전 직장 햇수는 합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등 특례가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 고민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세율표와 계산식 전체는 연금 수령 세금 가이드 ›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시금과 IRP 연금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나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냅니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미룹니다(과세 이연). 그리고 연금으로 받을 때마다 퇴직소득세의 70%(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 60%(11~20년차), 50%(21년차 이후)만 냅니다. 그래서 연금 쪽이 세금이 적은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금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나눠 받을 때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위 계산기에 퇴직금과 일한 햇수를 넣으면 두 방식의 세금을 나란히 비교해 줍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네 단계입니다. 일한 햇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 ① 근속연수공제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금액을 먼저 뺍니다.
  • ②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로 1년치 급여처럼 환산합니다.
  • ③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 ④ 산출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6~45% 세율을 곱합니다. 그다음 근속연수 ÷ 12를 곱해 1년치에서 원래 기간으로 되돌리고, 마지막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소득세법 §48 · §55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식표

일한 햇수(근속연수)는 이직하면 합산하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 퇴직금을 받는 직장에서 일한 햇수만 세고, 이직했다면 직장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등 특례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금수령연차는 언제부터 세나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만 55세가 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그래서 65세에 처음 받으면 첫 수령부터 벌써 11년차라 60%만 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연금수령한도가 없고, 퇴직금 감면도 30%가 아니라 40%에서 시작합니다. 연금을 늦게 시작할수록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는 게 유리한가요?

이 계산기는 받는 기간을 10·15·20·30년으로 나눠 비교합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뒤쪽 연차의 감면이 커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20년 초과 구간(50%)이 새로 생겨, 길게 받는 쪽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다만 기간을 늘리면 한 해에 받는 돈이 줄어드니, 생활비로 필요한 금액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한 해에 뺄 수 있는 돈은 그해 1월 1일 잔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까지입니다(11년차부터 한도 없음).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연금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봐서, 감면 없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년 같은 금액을 나눠 받되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가정해서, 연금외수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연금도 연 1,500만원 한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퇴직금)에서 나온 인출은 연 1,500만원 한도와 무관합니다. 다만 그 돈을 굴려서 생긴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한도에 포함되고,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퇴직금으로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연금 수령 계산기 ›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연금으로 받는 동안 생기는 운용수익과 그에 붙는 연금소득세(3.3~5.5%)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원금 기준 비교입니다.
  • 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한도를 넘겨 빼는 연금외수령은 계산하지 않고, 한도 안에서만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세무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