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2026년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각 항목은 계산기가 실제로 적용하는 규칙과 같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연금 수령 계산기 ›를 이용해 보세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성격이 셋 다 다릅니다.
| DC 퇴직연금 | 연금저축 | IRP | |
|---|---|---|---|
| 돈의 출처 | 회사가 넣는 퇴직금 | 내가 넣는 돈 | 내가 넣는 돈 + 퇴직금 이전 |
| 가입 자격 | 회사가 DC를 도입한 근로자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
| 납입 한도 | 회사 규정에 따름 | 둘을 합쳐 연 1,800만원 | |
| 세액공제 | 없음 (회사 부담분) | 그중 600만원까지 | 그중 900만원까지 (연금저축 포함) |
| 주식형 비중 | 70%까지 | 100% 가능 | 70%까지 |
| 중도인출 | 법정 사유만 | 비교적 자유 | 법정 사유만 |
| 인출 시 과세 | 퇴직소득세 × 감면 | 연금소득세 3.3~5.5% | 재원별로 다름 |
DC는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넣어 주고 운용은 본인이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하면 이 돈은 만 55세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옮겨지고, 그때부터 이연퇴직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덕분에 퇴직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 연금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나"와 "공제를 얼마나 받나"를 맞바꾼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100% 운용이 가능하고 급할 때 꺼내 쓰기도 쉽지만 공제는 600만원까지입니다. IRP는 300만원을 더 공제받는 대신 30%를 안전자산에 묶어야 하고 중도인출이 법정 사유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를 많이 씁니다. 다만 그 돈을 중간에 쓸 가능성이 있다면 순서를 바꾸는 편이 안전하고, 반대로 "중간에 못 깨는" 구조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정답은 본인의 인출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소득세법 제59조의3 · 퇴직연금감독규정(위험자산 70% 한도)
900만원을 다 채우면 16.5% 구간에서 연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못 받는 대신 과세제외금액이 되어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이 붙지 않고, 연 1,500만원 한도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손해만은 아닙니다.
공제액은 그해 내야 할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 세금이 적은 분은 위 금액보다 적게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 환급 계산기로 내 환급액 계산하기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연금계좌에서 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가 지나야 하고 계좌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은 면제됩니다.
연금을 받은 햇수(연금수령연차)는 '받을 수 있게 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실제로 돈을 빼기 시작한 해가 1년차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조건을 채우고 65세에 처음 받으면, 첫 수령이 벌써 11년차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를 바꿉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특례로 6년차부터 기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국세청 「연금소득의 범위」
한 해에 연금으로 인정받고 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그해 1월 1일 현재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예: 잔액 1억원, 1년차면 1억 ÷ 10 × 1.2 = 1,200만원
연차가 오를수록 분모가 작아져 한도가 커지고, 11년차부터는 한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연금수령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봐서, 자기납입분은 기타소득세 16.5%, 이연퇴직소득은 감면 없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좌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연금저축에서 뺀 금액 때문에 IRP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면 재원의 성격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나갑니다. 본인이 고를 수 없습니다.
| 순위 | 재원 | 과세 |
|---|---|---|
| 1 |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 비과세 |
| 2 | 이연퇴직소득 (퇴직금) | 퇴직소득세 × 감면 |
| 3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3.3~5.5% |
세금이 싼 돈부터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받기 시작한 초반에는 세금 비율이 낮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주의할 점은 1순위와 2순위 재원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3순위로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원금만 앞 순위에 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 수령 나이 | 확정기간형 | 종신형 |
|---|---|---|
| 55 ~ 69세 | 5.5% | 3.3% |
| 70 ~ 79세 | 4.4% | 3.3% |
| 80세 이상 | 3.3% | 3.3% |
모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며, 수령 도중 생일이 지나 구간이 바뀌면 그때부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절세가 됩니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이라 나이와 관계없이 3.3%입니다. 확정기간형보다 70세 미만은 2.2%p, 70~79세는 1.1%p 낮습니다. 2025년까지는 종신형이 4.4%였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3.3%로 내렸습니다. 2026 개정
소득세법 제143조의2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나이에 따라 3.3~5.5%를 미리 떼는 것으로 세금이 끝납니다(분리과세).
1원이라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해 받은 연금 전부에 세금이 다시 매겨집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한도를 살짝 넘기는 게 가장 손해라서 월 125만원 선을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금액은 2023년에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고, 같은 시기부터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 제129조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원천징수합니다. 2026년부터 20년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2단계가 3단계가 됐습니다. 2026 개정
| 연금수령연차 | 원천징수 | 감면 |
|---|---|---|
|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 30%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60% | 40% |
| 20년 초과 | 50% | 50% |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한 구조라, 55세 이상이라면 퇴직 후 연금을 빨리 개시해 수령 기간을 늘리는 쪽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연퇴직소득에서 나온 인출은 연 1,500만원 한도와 무관합니다. 다만 이 재원을 굴려 생긴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한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세금 비교하기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
퇴직소득세는 일한 햇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결과만 궁금하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여기서 근속연수는 그 퇴직금을 받는 직장에서 일한 햇수입니다. 이직했다면 직장별로 따로 계산하며 이전 직장 햇수를 합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등 특례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 − 20) |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 근속연수 ÷ 12,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소득세법 제48조 · 제55조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식표(2026-09-21 대조)
종합과세를 택할 때와 퇴직소득세 계산에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은퇴,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조기은퇴(파이어족)를 준비하며 자주 나오는 질문을 위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둘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주식형 100% 운용과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대신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입니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대신 위험자산은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일 때만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를 많이 씁니다. 다만 중간에 돈을 쓸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순서를 달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는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납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13.2%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900만원을 다 채우면 16.5% 구간에서 연 148만 5천원입니다. 납입은 둘을 합쳐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하고, 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액은 그해 내야 할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가 지나고, 계좌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는 5년 조건이 없습니다. 연금을 받은 햇수(연금수령연차)는 돈을 빼기 시작한 해가 아니라, 받을 수 있게 된 해부터 1년차로 셉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조건을 채우고 65세에 처음 받으면, 그해가 벌써 11년차입니다.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도 없습니다.
55세 전이나 가입 5년이 되기 전에 빼면 연금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고, 퇴직금(이연퇴직소득)에는 감면 없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은 법으로 정해진 인출 순서상 가장 먼저 나가고, 세금도 없습니다. 중도인출은 연금저축이 IRP보다 자유롭습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은퇴를 준비한다면 55세 전 생활비와 55세 이후 연금을 따로 나눠 계획해야 합니다. 의료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은 별도 규정이 있어 이 가이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만 붙습니다(소득의 50% 반영). 연금저축·IRP 같은 개인연금 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연금에도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어서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이 연 1,500만원(월 약 125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3~5.5%만 떼고 세금이 끝납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해 받은 연금 전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퇴직금에서 나온 인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 1,500만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정기간형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종신형은 나이와 관계없이 3.3%입니다. 종신형은 2025년까지 4.4%였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3.3%로 내렸습니다. 수령 도중 나이 구간이 바뀌면 그때부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늦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면 70%, 11~20년차면 60%, 21년차부터는 50%만 냅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적용되고, 20년 초과 구간은 2026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퇴직금에서 나온 인출은 연 1,500만원 한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굴려서 생긴 수익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한도에 들어갑니다.
내가 고를 수 없고, 법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세금 없음), 2순위는 퇴직금(퇴직소득세 감면), 3순위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연금소득세 3.3~5.5%)입니다. 세금이 싼 돈부터 나가기 때문에, 받기 시작한 초반에는 세금 비율이 낮고 뒤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1·2순위 돈에서 생긴 수익은 3순위로 들어갑니다.
이 글은 참고용이며 개별 세무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 전에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