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IRP·연금저축을 합쳐, 매달 얼마 받고 세금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1기본 정보필수
가진 연금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퇴직금
이직했다면 직장별로 따로 계산하세요. 이전 직장 햇수는 합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등 특례가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IRP
2연금 수령 방법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금액입니다 — '자세한 결과'의 '지금 돈 가치' 열에서 오늘 기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수익률
수령 방식
인출 한도 (연 1,500만원 · 연금수령한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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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3결과
전체 잔액 추이 (만원)
월 실수령액 추이
연도별 수령 내역
| 나이 | 연금 연차 | 세율 | 연금저축 | 연금저축 잔액 | 세금 없는 돈 | 세금 없는 돈 잔액 | 퇴직금 | 퇴직금 잔액 | 세금혜택분+수익 | 세금혜택분 잔액 | 월 세금 | 월 실수령 | 지금 돈 가치 | 단계 |
|---|
이 계산기를 쓰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연금 수령 세금 가이드 ›에 있습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확정기간형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종신형은 나이와 관계없이 3.3%입니다.
모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세율이고 만 나이 기준입니다. 받는 도중 생일이 지나 구간이 바뀌면 그때부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신형은 2025년까지 4.4%였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3.3%로 내렸습니다. 위 슬라이더에서 시작 나이를 바꿔 보면 세금 차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143의2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세액공제를 받고 넣은 돈과 그 수익)이 1년에 1,500만원(한 달 약 125만원) 이하면, 3.3~5.5%만 떼고 세금이 끝납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해 받은 연금 전부에 세금이 다시 매겨집니다. 이때는 월급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기는 방법(종합과세, 6.6~49.5%)과 따로 16.5%만 내는 방법(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그래서 한도를 살짝 넘기는 게 가장 손해이고, 월 125만원 선을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14 ③ 9호 · §129
아니요. 한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굴려서 생긴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이라 한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일부만 냅니다. 퇴직소득세를 다 내지 않고 일부만 냅니다. 연금수령연차(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부터 센 햇수)가 10년 이하면 70%, 11~20년이면 60%, 21년째부터는 50%만 냅니다. 20년 초과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생겼습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한 해에 연금으로 인정받고 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연금수령한도 = 그해 1월 1일 현재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예: 잔액 1억원, 1년차면 1억 ÷ 10 × 1.2 = 1,200만원
연차가 오를수록 분모가 작아져 한도가 커지고, 11년차부터는 한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한도를 넘겨 뺀 돈은 연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내가 넣은 돈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고, 퇴직금에는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좌별로 각각 계산하며, 연금저축에서 뺀 금액이 IRP 한도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③ 3호
재원의 성격에 따라 법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고, 본인이 고를 수 없습니다.
| 순위 | 재원 | 과세 |
|---|---|---|
| 1 |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 비과세 |
| 2 | 이연퇴직소득 (퇴직금) | 퇴직소득세 × 감면 |
| 3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3.3~5.5% |
세금이 싼 돈부터 나가는 구조라서, 받기 시작한 초반에는 세금 비율이 낮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1순위와 2순위 돈으로 번 운용수익은 3순위 돈으로 칩니다. 앞 순위에는 원금만 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0의3
세율만 종신형(3.3%)을 따릅니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이라 나이와 관계없이 3.3%입니다. 확정기간형보다 70세 미만은 2.2%p, 70~79세는 1.1%p 낮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종신형도 목표 월 금액을 잔액이 있는 동안 꺼내 쓰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종신 계약(사망 시까지 지급)의 지급 조건은 상품마다 달라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해석하실 때 감안해야 할 한계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세무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