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계산기

퇴직금·IRP·연금저축을 합쳐, 매달 얼마 받고 세금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1기본 정보필수

가진 연금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퇴직금

이직했다면 직장별로 따로 계산하세요. 이전 직장 햇수는 합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등 특례가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IRP

2연금 수령 방법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금액입니다 — '자세한 결과'의 '지금 돈 가치' 열에서 오늘 기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수익률

자세히 설정

수령 방식

인출 한도 (연 1,500만원 · 연금수령한도 120%)

기대수익률 직접 설정

물가상승률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를 쓰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연금 수령 세금 가이드 ›에 있습니다.

연금은 몇 살에 시작하는 게 세금이 가장 적나요?

늦게 시작할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확정기간형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종신형은 나이와 관계없이 3.3%입니다.

모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세율이고 만 나이 기준입니다. 받는 도중 생일이 지나 구간이 바뀌면 그때부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신형은 2025년까지 4.4%였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3.3%로 내렸습니다. 위 슬라이더에서 시작 나이를 바꿔 보면 세금 차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143의2

한 달에 얼마까지 받아야 세금이 가장 적나요?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세액공제를 받고 넣은 돈과 그 수익)이 1년에 1,500만원(한 달 약 125만원) 이하면, 3.3~5.5%만 떼고 세금이 끝납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해 받은 연금 전부에 세금이 다시 매겨집니다. 이때는 월급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기는 방법(종합과세, 6.6~49.5%)과 따로 16.5%만 내는 방법(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그래서 한도를 살짝 넘기는 게 가장 손해이고, 월 125만원 선을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14 ③ 9호 · §129

퇴직금으로 받는 연금도 연 1,500만원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한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
  • 이연퇴직소득 재원에서 나온 인출 (퇴직금)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별도 체계)

다만 퇴직금을 굴려서 생긴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이라 한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일부만 냅니다. 퇴직소득세를 다 내지 않고 일부만 냅니다. 연금수령연차(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부터 센 햇수)가 10년 이하면 70%, 11~20년이면 60%, 21년째부터는 50%만 냅니다. 20년 초과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생겼습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연금수령한도(120% 룰)는 무엇인가요?

한 해에 연금으로 인정받고 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연금수령한도 = 그해 1월 1일 현재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예: 잔액 1억원, 1년차면 1억 ÷ 10 × 1.2 = 1,200만원

연차가 오를수록 분모가 작아져 한도가 커지고, 11년차부터는 한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한도를 넘겨 뺀 돈은 연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내가 넣은 돈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고, 퇴직금에는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좌별로 각각 계산하며, 연금저축에서 뺀 금액이 IRP 한도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③ 3호

연금계좌에서 돈은 어떤 순서로 빠져나가나요?

재원의 성격에 따라 법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고, 본인이 고를 수 없습니다.

순위재원과세
1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비과세
2이연퇴직소득 (퇴직금)퇴직소득세 × 감면
3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연금소득세 3.3~5.5%

세금이 싼 돈부터 나가는 구조라서, 받기 시작한 초반에는 세금 비율이 낮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1순위와 2순위 돈으로 번 운용수익은 3순위 돈으로 칩니다. 앞 순위에는 원금만 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0의3

종신형을 고르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세율만 종신형(3.3%)을 따릅니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이라 나이와 관계없이 3.3%입니다. 확정기간형보다 70세 미만은 2.2%p, 70~79세는 1.1%p 낮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종신형도 목표 월 금액을 잔액이 있는 동안 꺼내 쓰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종신 계약(사망 시까지 지급)의 지급 조건은 상품마다 달라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결과를 해석하실 때 감안해야 할 한계입니다.

  • 건강보험료 — 2026년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반영되고,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빠져 있습니다. 사적연금에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어 바뀔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공적연금은 별도 체계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노후 현금흐름을 보실 때는 따로 더하셔야 합니다.
  • 종합과세 선택 — 1,500만원 초과 시 16.5% 분리과세만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계좌별 요건 충족 시점 — "가입한 지 5년이 지났는가"를 예/아니오 하나로만 받아 연금저축과 IRP에 같이 적용합니다. 5년 요건 면제는 이연퇴직소득이 든 계좌에만 적용됩니다.
  • 과세제외금액 — 지금 가진 연금저축·IRP 잔액은 전부 세금이 붙는 돈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한도(900만원)를 넘겨 앞으로 넣는 돈만 세금 없는 돈으로 잡습니다.
  • 중도인출·부득이한 사유 —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과 중도해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빼는 연금외수령은 '인출 한도'의 '초과 허용'에서만 계산합니다.
  • 세법 변경 — 연금 세제는 자주 바뀝니다. 상단 검토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세무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세무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연금 세제는 자주 바뀌므로 위에 표시된 세법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